트럼프, USMCA 적용 상품 관련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 발표

트럼프, USMCA 적용 상품 관련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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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 예정이었던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생산된 상품에 적용되며, 북미 지역의 경제적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USMCA 규정을 준수하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가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반입 문제 해결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캐나다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를 진행했으나, 관세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트뤼도 총리가 관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관세 유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CEO들과의 전화 통화 이후 발표됐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 중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 차량에 한해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미국 내 생산시설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며,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이를 위한 투자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압박을 이어갔다.

싱크탱크 앤더슨 리서치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북미 지역 자동차 제조 비용이 최소 3,500달러에서 최대 1만 2,0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 부담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한 달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적용되며,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조치를 발효할 예정이며,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북미 지역의 경제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캐나다와의 갈등과 관세 유예 기간의 제한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관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경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향후 무역 협상과 경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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