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기각(棄却)과 각하(却下)의 차이

뉴스를 보다 보면 “기각”, “각하” 같은 법률 용어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棄却): 소송의 내용은 봤지만, 이유가 없다!

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棄)물리칠 각(却)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버리고 물리친다”는 뜻인데요.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후,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예시

  •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이 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을 검토한 결과, 구속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각은 “네 주장은 들어봤지만, 인정할 수 없어”라는 뜻입니다.

각하(却下):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却)아래 하(下)를 사용합니다. 이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소송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로 소송을 종료합니다.

예시

  • C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기한(예: 소멸시효)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또 다른 예로, D씨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 대상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하는 “네 요청은 절차가 틀렸으니 아예 받아줄 수 없어”라는 뜻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기각(棄却)각하(却下)
심리 여부사건 내용을 심리한 후 결정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음
원인증거 부족, 주장의 타당성 부족절차적 요건 미달 (예: 소멸시효 경과, 당사자 부적격)
결과“주장은 들었지만 이유가 없다”“절차가 틀려서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는 기각각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각”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 소송이 종료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기각 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기각과 각하는 모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그 이유와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소송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각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법원의 판결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