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석탄 산업 전면 부활 선언…연방 규제 완화·수출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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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석탄 산업 부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서명한 새 행정명령을 통해 석탄을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규정하고,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수출 확대,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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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명령은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전력망 안정화, 생활비 절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 등 다양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연방 토지 내 석탄 자원 활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환경 규제를 완화해 채굴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아래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요약이다.

제1조 목적
미국의 전력 수요와 경제 안보를 충족하기 위해 석탄 생산을 늘려야 하며, 석탄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이다. 석탄 산업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왔고,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수출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2조 정책
미국 정부는 석탄을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석탄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줄이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3조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석탄을 공식적으로 ‘광물(mineral)’로 지정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행정명령을 수정해 석탄 산업에 유리하게 바꾸는 조치도 포함된다.

제4조 연방 토지 내 석탄 자원 조사
정부는 60일 이내에 연방 토지에 존재하는 석탄 자원과 채굴을 막는 요인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 보고서에는 석탄 자원이 전기요금과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된다.

제5조 연방 토지에서의 석탄 채굴 장벽 해소
석탄이 확인된 지역에서는 석탄 임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석탄 임대 유예조치는 종료되며, 로열티 인하 신청도 신속히 처리된다.

제6조 석탄 산업에 불리한 정책 재검토
각 부처는 석탄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규제를 찾아내고, 수정 또는 폐지할 방안을 검토한다. 석탄에 대한 투자를 막는 금융 정책도 철회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 미국 석탄 수출 지원
정부는 석탄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찾고, 국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외교 및 통상 부처와 협력해 수출 촉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8조 환경법상 석탄 제외 조항 확대
각 기관은 석탄 프로젝트를 환경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해 보고하고, 타 기관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석탄 생산과 수출 확대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제9조 철강 생산과 석탄의 전략적 가치 지정
철강 생산에 쓰이는 석탄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할지를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핵심 자원 목록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석탄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석탄 기반 전력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확장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제11조 석탄 기술 개발 가속화
정부는 석탄 및 그 부산물을 활용한 기술의 개발·상용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이를 위한 자금 지원, 정책 추진, 실행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제12조 일반 조항
본 명령은 기존 법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률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또,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는 해당 행정명령의 원문을 직역한 내용이다.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내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목적.
미국의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생활비를 낮추며, 신기술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석탄을 포함한 국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석탄은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은 역사적으로 수십만 명의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미국의 석탄 자원은 매우 방대하며, 현재 추정 가치만 수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맹국 지원과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여력도 충분하다. 미국의 청정 석탄 자원은 국내 제조업의 부활과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센터 건설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전기 요금을 낮추며,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신흥 산업을 지원하고, 동맹국을 돕기 위해 국내 석탄 산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2조 정책.
미합중국의 정책은 석탄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석탄 생산을 저해하는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국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활용을 장려하며, 미국산 석탄의 수출을 확대하고, 석탄 생산이나 석탄화력 발전을 차별하지 않는 연방 정책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우선사항이다.

제3조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국가 에너지 우위 위원회(NEDC) 위원장은 2025년 3월 20일자 행정명령 14241호(미국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즉각 조치)의 제2조에 정의된 “광물(mineral)”로 석탄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석탄은 해당 명령에서 정의된 ‘광물’이 갖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명령 14241호는 제6조 (d)항에서 “4332(d)(1)(B)”를 삭제하고 “4532(d)(1)(B)”로 교체함으로써 개정된다.

제4조 연방 토지 내 석탄 자원 평가 및 접근성 분석.
(a)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 장관, 농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은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통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연방 토지 내 석탄 자원 및 매장량 파악, 해당 자원 채굴을 방해하는 요소 분석,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민간 또는 공공 주체가 해당 자원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에너지부 장관은 (a)항의 보고서에, 확인된 석탄 자원의 가용성이 전기 요금과 전력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연방 토지에서의 석탄 채굴 장벽 해소.
(a) 내무부 장관과 농무부 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4조(a)항에서 확인된 석탄 자원이 존재하는 공공 토지를 석탄 채굴의 우선 용도로 지정하고, 석탄 임대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상 권한을 활용하고, 환경 심사의 간소화 기회를 식별해야 한다.

(b) 내무부 장관은 1920년 광물 임대법(Mineral Leasing Act), 1947년 취득지 광물 임대법(Mineral Leasing Act for Acquired Lands), 1954년 복수 광물 개발법(Multiple Mineral Development Act)에 따라, 주엘 유예조치(Jewell Moratorium)의 종료를 인정하고, “주엘 장관의 석탄 임대 유예조치 유지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종료 공고를 연방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연방 석탄 임차인의 로열티율 인하 신청을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미국 석탄 에너지화 지원.
(a)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보호청장, 교통부 장관, 내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재무부 장관은 자국 내 석탄 생산 및 발전 전환을 목표로 한 지침, 규정, 프로그램, 정책을 식별해야 한다.

(b)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은 (a)항에서 확인된 연방 조치의 수정 또는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

(c) 대출, 대출보증, 보조금, 투자, 수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석탄 생산 및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이나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예: 2021년 재무부의 MDB 화석연료 에너지 가이드라인 폐지

(d) 국무부 장관, 농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CEO, 미국 수출입은행장, 기타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석탄 관련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제한 사항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제7조 미국 석탄 수출 지원.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국가안보보좌관 및 관련 기관장과 협의하여 미국산 석탄 및 석탄 기술 수출 촉진 및 국제 수취계약 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제8조 석탄 관련 환경법상 범주별 제외 확대.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기존 또는 가능한 범주별 제외 사항을 환경품질위원회(CEQ)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외 조항을 타 기관이 채택하면 석탄 생산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제9조 철강 우위.
(a) 에너지부 장관은 2020년 에너지법에 따라,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이 “핵심 소재(critical material)”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이를 핵심 소재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b) 내무부 장관은 동일 법령에 따라, 제철용 유연탄(metallurgical coal)이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이를 내무부의 핵심 광물 목록에 등재해야 한다.

제10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a) 본 명령에서 “인공지능(AI)”의 정의는 15 U.S.C. §9401(3)에 따른다.

(b)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은 석탄 기반 인프라로 AI 데이터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식별하고, 시장성과 법적·기술적 확장 가능성을 평가한 후, NEDC 의장, 과학기술보좌관, AI·암호자산 특별보좌관에게 통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석탄 기술 가속화.
(a) 에너지부 장관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석탄 기술의 개발·배포·상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건축자재, 배터리 소재, 탄소섬유, 합성 흑연, 인쇄소재 등 석탄 부산물을 활용한 기술과 발전·제철용 석탄 원료 업데이트도 포함된다.

(b)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에너지부 장관은 석탄 기술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프로그램, 정책 조치가 포함된 세부 실행계획을 NEDC 의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은 다음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
(i) 법률에 따라 행정부 부처 또는 기관에 부여된 권한
(ii) 예산관리국장의 예산, 행정, 입법 관련 기능

(b) 본 명령은 관련 법률과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된다.

(c) 본 명령은 미국 정부, 그 부서·기관·직원·대표자 등에 대해 법적 권리나 혜택을 창출하지 않는다.

도널드 J.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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