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ne, Big, Beautiful Bill』 전문 요약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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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리는 자료는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된 총 47페이지 분량의 종합 입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의 요약본을 한국어로 정리한 전문 번역입니다.

세금, 복지, 의료, 에너지, 이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세제 기조를 반영한 대규모 감세와 제도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의 단계적 축소,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 차단, 농촌·중소도시 지원 확대 같은 조항들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법안의 전체 구조와 조문(Subtitle, Part, Section 단위)을 충실히 따라가며, 누락 없이 하나하나 번역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직역과 의역을 적절히 병행했고, 정책 분석, 입법 검토, 언론 보도, 학술 연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제했습니다.

미국 조세체계의 향후 방향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XI –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부제 A – 미국 가정과 근로자 재도약(Make 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Thrive Again)

제1절 – 미국 가정과 근로자에 대한 영구적 세금 감면

  • 110001조. 세율 조정의 연장
    • 세금감면법(Tax Cuts and Jobs Act)에서 개정된 연방소득세율 구간과 세율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최상위 세율을 제외한 모든 세율 구간에 대해 추가적인 1년간의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을 도입함.
  • 110002조. 표준 공제액 확대 및 일시적 추가 증액
    • 세금감면법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된 표준공제액을 영구화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1년 인플레이션 조정을 더함. 또한 2025~2028 과세연도 동안 일시적으로 공제액을 $1,000(독신), $1,500(세대주), $2,000(부부 공동신고) 추가 인상함.
  • 110003조. 개인 공제 항목 폐지
    • 개인 공제(deduction for personal exemptions)를 영구적으로 폐지함.
  • 110004조.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일시적 상향
    • 자녀 1인당 $2,000으로 두 배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를 영구화하고, 소득 기준 완화 및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한 $500 비환급 공제도 유지함. 2025~2028년 사이 자녀 세액공제를 $2,500으로 인상하며, 2026년 이후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을 도입함. 사회보장번호(SSN) 요건을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적용하며, 501(d) 조직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함.
  • 110005조. 사업소득공제(QBI) 연장 및 상향
    • 자영업자 및 패스스루 기업에 적용되는 20% 사업소득공제를 영구화하고, 2026년부터 공제율을 23%로 인상함. SSTB와 임금/투자소득 제한의 위상 조정 방식도 수정하여 급격한 한계세율 상승을 방지함. BDC 소득 일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됨.
  • 110006조.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를 2026년 기준으로 독신 $1,500만, 부부 공동신고 $3,000만까지 영구 확대하고, 이후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적용.
  • 110007조. 대체최저세(AMT) 공제 및 단계적 폐지 한도 연장
    • 개인용 대체최저세 공제 및 단계적 폐지 한도를 영구적으로 확장함.
  • 110008조. 주택담보이자 공제 제한 연장
    •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이자공제를 최대 $750,000의 주택담보 부채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영구화함.
  • 110009조. 재해 손실 공제 요건 지속
    • 개인 재해 손실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해에 한해 허용하는 제한을 영구화함.
  • 110010조. 기타 항목별 공제 폐지
    • 기타 항목별 공제를 전면적으로 영구 폐지함.
  • 110011조. 항목별 공제 이익 한도
    • 기존 Pease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고소득자에 한해 항목별 공제의 가치를 $1당 $0.35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 2026년부터 시행됨.
  • 110012조. 자전거 출퇴근 보조금 비과세 폐지
    • 자전거 출퇴근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폐지함.
  • 110013조. 이사 비용 공제 폐지
    •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이사 비용에 대한 공제 및 비과세 처리를 전면 폐지함.
  • 110014조. 도박 손실 공제 한도 연장
    • 도박에 관련된 비용은 도박 수입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을 영구적으로 유지함.
  • 110015조. ABLE 계좌 추가 불입 허용 연장
    • 장애인을 위한 ABLE 계좌에 대한 추가 불입 허용을 영구화하고, 기준금액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정도 1년 추가함.
  • 110016조. ABLE 계좌 불입 시 세이브 크레딧 인정
    • ABLE 계좌에 직접 불입하는 지정 수익자에게 세이브 크레딧(Saver’s Credit) 자격을 영구적으로 부여함.
  • 110017조. 학자금 저축계좌에서 ABLE 계좌로의 전환 허용
    • 529 학자금 저축계좌에서 ABLE 계좌로의 세금 면제 이체를 영구 허용함.
  • 110018조. 특정 해외 군 복무 지역 세제 혜택 확대
    • 세금상 위험 근무 지역으로 시나이반도 외에도 케냐, 말리, 부르키나파소, 차드를 추가하여, 해당 지역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영구화함.
  • 110019조.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탕감된 학자금 대출의 과세 제외
    • 사망 또는 완전한 장애로 인해 탕감된 학자금 대출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영구 연장하고, 납세자의 사회보장번호 요구 요건을 추가함.

제2절 – 미국 가정과 근로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 110101조. 팁에 대한 비과세
    •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통적으로 팁을 받는 직종의 근로자(고소득자는 제외, 근로 가능한 SSN 필요)에 대해 **팁 소득에 대한 위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above-the-line deduction)**를 도입함. 또한 미용 서비스 업종에 대해 FICA 팁세 공제도 확대함.
  • 110102조.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 2025~2028년 동안,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위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를 허용함. 대상자는 고소득자가 아니며 근로 가능한 SSN이 필요함.
  • 110103조. 고령자 대상 공제 확대
    • 2025~2028년 동안,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4,000의 공제를 허용함. 조정된 총소득(MAGI)이 독신 $75,000, 부부 공동신고 $150,0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적용 가능함.
  • 110104조.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 2025~2028년 동안,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해 최대 $10,000의 대출 이자 공제를 허용함. 소득 상한은 독신 $100,000, 부부 $200,000이며, 대상 차량은 승용차, 밴, SUV, 픽업트럭, 오토바이, ATV, RV 등을 포함함.
  • 110105조. 기업 제공 보육 크레딧 확대
    • 고용주 제공 보육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확대함. 일반 사업체는 최대 $500,000, 소기업은 $600,000까지 가능하며, 보육비용의 최대 40%(소기업은 50%)까지 공제 가능함. 금액은 인플레이션 연동되며, 소기업 간 공동 투자 및 제3자 대행도 허용됨.
  • 110106조.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세액공제 연장
    • 유급 가족 및 의료휴가(PFML) 세액공제를 영구화함. 보험료 납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적용 대상을 모든 주로 확대하며, 최소 고용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
  • 110107조. 입양 세액공제 확대
    • 입양세액공제의 일부를 최대 $5,000까지 환급 가능하도록 허용함(2025년부터, 인플레이션 연동). 환급 가능한 부분은 이월되지 않음.
  • 110108조. 부족 정부의 입양 ‘특수 필요’ 판정 권한 부여
    • 입양세액공제에서 ‘특수 필요 아동’ 판정을 위해 미국 원주민 부족 정부도 주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도록 허용함.
  • 110109조. 장학기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중위소득 30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개인 기부자 세액공제를 신설함.
  • 110110조. 초중등 및 홈스쿨 교육비의 529플랜 사용 확대
    • 529 저축계좌에서 커리큘럼, 교재, 온라인 자료, 튜터링, 시험비, 이중등록 수업, 특수교육 치료 비용 등을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게 허용함.
  • 110111조. 자격증 취득 비용의 529 계좌 사용 허용
    • 529 계좌에서 인증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도 면세 인출 허용함.
  • 110112조. 비항목자 공제자의 기부금 일부 공제 허용 재도입
    • 2025~2028년까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현금 기부에 대해 일정 금액($150 또는 $300)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기부처는 도너 어드바이즈드 펀드(DAF) 및 지원조직 제외.
  • 110113조. 고용주 제공 학자금 상환 비과세 조치 영구화
    • 고용주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연 $5,250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영구화하고, 인플레이션 조정도 포함함.
  • 110114조. 재해로 인한 손실 공제 규정 연장
    • 재해로 인한 개인적 손실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법 발효일까지 연장함.
  • 110115조. MAGA 계좌 도입
    • “MAGA(Money Accounts for Growth and Advancement)” 저축계좌를 신설함.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 중 최소 1인이 근로 가능한 SSN을 보유해야 함. 연간 최대 $5,000 불입 가능(과세 법인 기준), 세금우대 투자 허용, 18세 이후 교육·창업·주택 구입에 일부 인출 허용, 30세부터 자유롭게 사용 가능. 자격 분배는 장기 자본이득으로, 비자격 분배는 일반소득으로 과세.
  • 110116조. MAGA 계좌 신생아 파일럿 프로그램
    •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아동에게 연방정부가 MAGA 계좌에 $1,000 자동 불입함. 부모 모두 근로 가능한 SSN 보유 필요. 부모가 자녀 첫 세금 신고 시까지 계좌 개설하지 않으면 재무부가 자동 개설(거부 가능).

제3절 – 미국 가정과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투자

  • 110201조. 개인시장 보험 연계 건강상환계좌(HRA) 제도 명문화
    • 2019년 시행된 규정을 법제화하여 ‘개인시장 연계 건강상환계좌(Individual Coverage HRAs)’를 공식 허용하고, 이를 **’CHOICE(맞춤형 건강 옵션 및 개인 진료 비용) 제도’**로 명명함.
  • 110202조. CHOICE 가입자의 급여 희생 방식 보험료 납부 허용
    • CHOICE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 제공 ‘카페테리아 플랜’을 통해 급여 희생(salary reduction)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 가능하도록 허용함.
  • 110203조. CHOICE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고용주 세액공제
    •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CHOICE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경우, 첫 해에는 직원당 월 $100, 두 번째 해에는 월 $50의 일반 사업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는 2년간 제공됨.
  • 110204조. 메디케어 Part A 가입 고령자의 건강저축계좌(HSA) 불입 허용
    • HDHP(고공제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메디케어 Part A에 등록되어 있어도 HSA에 계속 불입 가능하도록 허용함. 기존 HSA 규정은 그대로 유지됨.
  • 110205조. 직접진료(DPC)와 HSA의 병행 허용
    • HDHP 가입자가 DPC(Direct Primary Care) 계약에 동시에 가입해도 HSA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HSA 자금을 DPC 서비스에 사용 가능하며, 월 $150(개인), $300(가족) 한도 적용됨.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포함.
  • 110206조. HSA 사용 가능 플랜에 브론즈 및 재난 보험 포함
    • 보험교환소(Exchange)에서 판매되는 브론즈 및 재난 보장형 플랜을 HSA 적격 보험으로 포함함.
  • 110207조. 직장 내 진료소 이용자에 대한 HSA 자격 유지
    • 직장 내 진료소에서 할인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도 HSA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10208조. 운동·체육 관련 비용을 의료비로 간주
    •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및 운동 강습 비용을 의료비로 간주하여 HSA 사용을 허용함. 개인은 연 $500, 가족은 연 $1,000까지 가능하며, 월 한도도 적용됨.
  • 110209조. 부부가 같은 HSA에 추가 불입 가능
    • 55세 이상 HSA 자격을 갖춘 부부각자의 추가 불입액(catch-up contributions)을 동일한 계좌에 함께 납입 가능하도록 허용함.
  • 110210조. FSA/HRA를 HSA로 전환하는 옵션 허용
    • 고용주 재량 하에, 직원이 HDHP+HSA로 전환할 경우 FSA나 HRA 잔액을 HSA 불입액으로 전환 가능하게 허용함. 전환액은 연간 FSA 한도($3,300/2025년 기준)를 넘을 수 없음.
  • 110211조. HSA 개설 전 발생한 의료비 허용
    • HSA 개설 전 6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용적격 지출로 간주되어 HSA 자금으로 충당 가능함.
  • 110212조. 배우자가 FSA 가입 시에도 HSA 자격 유지
    • 납세자의 배우자가 FSA(유연지출계좌)에 가입해 있어도 납세자 본인이 HSA 불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10213조. 저소득층 대상 HSA 불입한도 상향
    • 개인 $75,000 이하, 가족 $150,000 이하 소득자의 HSA 연간 불입 한도를 $4,300(개인), $8,550(가족) 추가 상향함. 소득이 $100,000(개인)/$200,000(가족)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인플레이션 조정이 적용됨.
  • 110214조. 규정 제정 권한 부여
    • 재무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본 절의 조항 이행을 위한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함.

부제 B – 농촌 및 메인스트리트의 성장 촉진

제1절 – 농촌과 메인스트리트를 위한 세금감면법(TCJA) 개정 연장

  • 111001조. 특정 자산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공제 연장
    • 2025년 1월 20일부터 2030년 1월 1일 사이에 취득한 적격 자산에 대해 구입 비용의 100%를 즉시 비용처리(expensing) 가능하도록 허용함.
  • 111002조. 국내 연구개발비의 즉시 비용처리 허용
    •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내 연구개발(R&D) 비용을 즉시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허용함. 연구세액공제와의 정합성 규정 및 해외 연구비에 대한 명확화도 포함됨.
  • 111003조. 사업이자 공제 계산 방식 조정
    • 2025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사업이자 공제 한도를 조정세전소득(EBITDA) 기준으로 계산함. 이는 감가상각, 상각, 고갈비용 등을 제외하지 않는 방식임. 또한 자동차 관련 금융이자 공제를 위한 ‘자동차’ 정의에 트레일러와 캠퍼 차량도 포함함.
  • 111004조. 해외무형소득 공제(GILTI 및 FDII) 확대
    • 2026년 이후, 해외무형소득(FDII) 공제를 37.5%로, 글로벌무형저세소득(GILTI) 공제를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영구 적용함.
  • 111005조. BEAT(기반 침식 방지세) 세율 인하
    •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의 세율을 12.5%에서 10%로 영구 인하함(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또한 현행 세액공제 처리방식을 유지함.

제2절 – 농촌과 메인스트리트를 위한 추가 세제 지원

  • 111101조.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공제
    • 2024년 12월 31일 이후 착공되고, 2034년 1월 1일 이전 사용 개시된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에 대해 100% 즉시 비용처리 허용. 생산·가공·정제 등의 실질적 변환이 수반되는 제조활동이 대상이며, 사무실·연구소·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은 제외됨. 재활용·재개발 부지에 대한 특례도 포함됨. 시설 사용 용도 변경 시 감가상각 회수 규정 적용.
  • 111102조. 기회의 구역(Opportunity Zones) 제2단계 도입
    • **기회의 구역 제2라운드(2027~2033)**를 신설하고, 저소득 지역(LIC)의 정의를 강화함. 지정 지역의 최소 33%는 전면 농촌지역이어야 함. 농촌 기회기금(RQOF)에 대한 30% 세제 혜택 부여. 투자자당 연 $10,000까지 과세 후 소득 투자 허용. 농촌지역 건물의 ‘실질 개선’ 요건은 100%에서 50%로 완화. 보고요건 강화 포함.
  • 111103조. 자산 비용처리 한도 증액
    • IRC 179조에 따라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자산의 최대 금액을 $250만으로 상향, 총 지출이 $400만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축소됨. 2026년 이후 인플레이션 조정 적용.
  • 111104조. 제3자 결제 보고 요건 완화
    • ARPA에서 $600로 하향 조정됐던 기준을 원상복구하여, 제3자 결제 조직은 연간 200건 이상 거래이면서 $2만 초과 수령 시에만 1099-K 양식을 발급하도록 조정함.
  • 111105조. 외주업체 지급 보고 요건 완화
    • 독립 계약자 및 하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 의무 부과. 기준은 연간 누계 지급액 기준이며, 2025년 이후 인플레이션 조정 적용됨.
  • 111106조. 실내 태닝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폐지
    • 10% 실내 태닝 소비세를 폐지함(법안 발효일 적용).
  • 111107조. 농업·어업 관련 대출 이자 일부 비과세
    • 2029년 1월 1일 이전까지 농업, 어업, 양식업 등에 사용되는 농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이자 중 25%를 비과세로 인정함. 특정 외국 법인은 대상 제외.
  • 111108조. 음반 제작 비용 즉시 비용처리 허용
    • 2029년 1월 1일 전까지 제작된 음반IRC 168(k)에 따라 감가상각 없이 즉시 비용처리 가능. 또한 연간 최대 $150,000까지 IRC 181에 따라 추가 비용처리 가능. 미국 내에서 제작된 음반에만 적용됨.
  • 111109조. 저소득층 주택세액공제(LIHTC) 개선
    • 9% LIHTC를 2021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26~2029년 사이 연 12.5%씩 할당액 증가. 4% LIHTC는 채권 자금 비율 요건을 50%에서 25%로 완화. 인디언 및 농촌 지역은 ‘어려운 개발 지역(DDAs)’로 지정됨.
  • 111110조. 소규모 제조업체 기준 상향
    • 제조업체가 평균 연간 매출이 $8천만까지 현금 회계방식, 사업이자 공제, 재고 자산 비용 처리 등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허용함(2026년부터 약 $1억 기준 적용 예상). ‘제조업체’는 대부분의 수익을 직접 제조한 유형자산 매각에서 발생시키는 기업으로 정의함.
  • 111111조. 버진아일랜드 제공 서비스에 대한 GILTI 제외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발생한 특정 서비스 소득을 GILTI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 111112조. 청정 연료 생산세액공제 연장
    • 청정 연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2031년까지 연장하고, 미국산 원료 사용 의무, 간접 토지 이용 변화 제외, 가축 분뇨 등 특정 원료별 별도 배출 기준 적용, 2027년 이후 생산 연료는 양도 불가, 지정된 외국 법인에 대한 제한 적용 등의 조건이 포함됨.

제3절 – 농촌과 메인스트리트의 건강 투자

  • 111201조. 메디케어상 농촌 응급병원(REH)의 정의 확대
    • 농촌 응급병원(REH)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6일 사이 폐쇄된 병원에 대해 소급적 적용이 가능한 ‘회고 기간(look-back period)’을 도입함.
    • 응급외래 진료비에 대해 5% 추가 지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병원이 다른 병원/CAH(REH 포함)에서 반경 35마일 이내에 위치한 경우: 추가 지불 인센티브 불가.
      • 병원이 반경 10마일 이내에 위치한 경우: REH 자격 자체 불인정.

부제 C – 미국의 경쟁력 회복(Make America Win Again)

제1절 – 엘리트보다 근로가정을 우선으로

  • 112001조.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세액공제를 2025년 12월 31일부로 조기 종료함.
  • 112002조.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 신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5년 말로 종료함. 단, 2026년에는 해당 제조사가 2025년 말 기준으로 20만 대 이하의 신규 전기차를 판매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 112003조.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5년 12월 31일자로 조기 종료함. 단, 2025년 5월 12일 이전에 서면 계약이 체결된 차량은 공제 가능.
  • 112004조. 대체연료 충전 인프라 세액공제 종료
    • 전기차 충전소 등 대체연료 차량 충전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5년 말 종료함.
  • 112005조.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공제 종료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개보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5년 말 종료함.
  • 112006조. 주택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종료
    • 태양광 패널, 지열 시스템 등 청정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제공되던 세액공제를 2025년 12월 31일 종료함.
  • 112007조. 신규 고효율 주택 세액공제 종료
    • 신축 주택이 고효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공되던 세액공제를 2025년 말로 종료함. 단, 2025년 5월 12일 이전에 착공되고, 2026년 말까지 완공된 주택은 예외적으로 공제 적용 가능.
  • 112008조.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 단계적 폐지 및 제한
    •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는 2029년 20% 축소, 2030년 40%, 2031년 60%, 2031년 말 종료됨. 법안 발효일로부터 2년 이후 착공된 시설에는 양도 불가. 외국 영향력이 있는 법인 및 국가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은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112009조.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 단계적 폐지 및 제한
    • 위와 동일하게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줄어들고, 2031년 말 종료됨. 양도 불가 조항외국 영향 법인 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112010조. 청정 연료 생산세액공제 양도 금지
    • 2027년 12월 31일 이후 생산된 연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112011조. 탄소포집 세액공제의 양도 제한
    • 법안 발효 2년 이후에 착공된 탄소포집 설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양도 금지. 또한 특정 외국 영향 법인 및 자금 수혜 설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112012조. 무배출 원자력 전력 생산 세액공제 단계적 폐지
    • 2029~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제를 축소한 후, 2031년 말 종료함. 2027년 이후 생산분은 양도 불가, 지정 외국 영향 법인 및 그 지원 시설 제외.
  • 112013조. 청정 수소 생산 세액공제 조기 종료
    • 2025년 12월 31일 이후 착공된 청정 수소 생산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112014조. 첨단 제조 세액공제 단계적 종료 및 제한
    •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7년 말 종료, 기타 부품은 2031년 말 종료됨. 단, 핵심 광물에 대한 세액공제는 영구 유지. 2027년 말 이후 생산분은 양도 불가, 외국 영향력 및 라이선스 연계 지원 부품은 제외됨.
  • 112015조. 특정 에너지 자산 세액공제의 종료 일정 정비
    • 지열 히트펌프 등의 투자세액공제를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한 종료 일정으로 조정함. 외국 영향 법인 제한 포함.
  • 112016조. 수소 저장·탄소포집 관련 소득의 MLP 포함 허용
    • **공공거래 파트너십(MLP)**의 과세상 ‘적격소득’ 정의에 액화·압축 수소 저장, 탄소포집·전력생산 활동을 추가함.
  • 112017조. 스포츠 프랜차이즈 무형자산 감가상각 제한
    • 특정 스포츠 관련 무형자산을 인수한 납세자는 조정 기준가액의 최대 50%까지만 감가상각 허용함(법 발효일 이후 인수 자산 적용).
  • 112018조. 주·지방세 공제(SALT) 상한 상향 및 영구화
    • SALT 공제 상한을 $30,000(부부 공동신고 기준)으로 상향하고, MAGI $400,000 이상 납세자는 단계적으로 상한이 축소되어 $10,000까지 감소함. 2025년 이후 영구 적용. 규제 회피 방지 조항도 포함됨.
  • 112019조. 계열기업 간 과다 보수 공제 제한
    • IRC 162(m)의 과도한 보수 공제 제한을 동일 지배 그룹 전체에 적용하며, 공제 한도를 그룹 단위로 집계함.
  • 112020조. 비영리기관의 과도한 보수에 대한 세금 적용 확대
    • 비영리 조직의 $100만 초과 보수를 받은 모든 직원이 ‘적격 직원(Covered Employee)’으로 간주되어 세금 대상이 됨.
  • 112021조. 사립대학 투자소득세율 단계적 인상
    • 사립대학의 순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학생 조정 기금 규모에 따라 1.4%~21%로 차등 부과함. 종교기관은 예외로 하며, 특정 수입도 과세소득에 포함함.
  • 112022조. 민간 재단의 투자소득세율 인상
    • 자산 규모에 따라 재단의 투자소득세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함. $5천만 미만은 기존 1.39%, $5억~$50억은 5%, $50억 초과는 10% 부과.
  • 112023조. ESOP 퇴직주식 매입 시 초과 지분세 예외
    • 직원지주제도(ESOP)를 통한 퇴직주식 매입은 기초 주식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재단이 초과 지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함.
  • 112024조. 교통비 공제 불허 시 과세소득 산입
    • 교통 fringe benefit 비용이 공제 불허된 경우, 해당 비용은 비영리기관의 과세 소득(UBTI)에 포함됨.
  • 112025조. 로열티 소득의 UBTI 포함
    • 비영리기관이 이름과 로고를 사용한 수익과세 소득(UBTI)에 포함됨.
  • 112026조. 비공개 연구 소득의 과세화
    • 공익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이라도 비공개 연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UBTI로 간주하여 과세함.
  • 112027조. 개인의 초과사업손실 상한 영구화
    • 초과 사업손실에 대한 공제 상한을 영구화하고, 초과분은 다음 연도의 손실 한도 계산에 반영함.
  • 112028조. 기업 기부금 공제에 1% 기준선(floor) 도입
    • 기업이 기부한 금액이 세전소득의 1%를 초과해야만 공제 가능하며, 10% 한도 초과분은 이월 공제 대상에 포함됨.

제2절 – 불법 이민자에 대한 납세자 혜택 제한(Removing Taxpayer Benefits for Illegal Immigrants)

  • 112101조. 프리미엄 세액공제의 합법 이민자 한정
    • 프리미엄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는 합법적 영주권자(LPR), 특정 쿠바계 이민자, 자유연합협정(COFA) 국가 출신자에 한해 제공함. 불법 이민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112102조. 망명 등 특정 지위자의 프리미엄 세액공제 자격 배제
    • 망명(신청 중 포함), 임시 보호 신분(TPS), 추방유예(DED), 강제송환 유예 상태 등의 이민자는 프리미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112103조. 저소득 외국인의 예외적 세액공제 자격 폐지
    • 과거에는 연방빈곤선 100% 미만의 외국인 중 일부가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프리미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예외 규정을 폐지함.
  • 112104조. 불법 이민자의 메디케어 혜택 제한
    • 메디케어 자격은 합법 영주권자(LPR), 특정 쿠바계 이민자, COFA 국가 출신자 등 법적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인정되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메디케어 제공은 금지됨.
  • 112105조. 해외 송금에 대한 소비세 신설
    • 해외 송금에 대해 송금자에게 5%의 소비세를 부과함.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가 세금 징수 및 보고 책임을 지며, 납세 의무는 송금자에게 있음. 단, 유효한 SSN을 보유한 미국 시민·국민은 환급 가능. 우회 송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됨.
  • 112106조. 교육 세액공제의 SSN 요건 도입
    •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AOTC)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LLC) 수혜를 위해 학생 및(대리 신고 시) 납세자 모두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기재해야 함.

제3절 – 낭비, 사기 및 부정 방지(Preventing Fraud, Waste, and Abuse)

  • 112201조. 보험교환소의 연간 자격 확인 의무화
    • 건강보험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등록 여부 등 자격요건을 매년 실제로 검증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112202조. 특정 특별 등록 기간 중 가입자의 세액공제 제한
    • 소득 관련 특별 등록 기간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가입자는 프리미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112203조. 초과 선불 세액공제 환수 한도 폐지
    • 선불로 받은 프리미엄 세액공제의 실제 소득 기준 초과분에 대해 환수액 상한을 폐지하고, IRS에 전액 환급 의무 부여.
  • 112204조. Medicare 부정 지급 방지를 위한 AI 도입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I 기반 데이터 분석 도구 도입을 위해 $2,500만 예산을 지원하고, Medicare 과오지급 적발 및 환수에 활용하도록 함. 장관은 의회에 성과 보고 의무를 가짐.
  • 112205조. 코로나19 고용유지세액공제(ERTC) 관련 제재 강화
    • ERTC 신청과 관련해 세액 축소를 유도한 자에 대해 최대 $1,000의 벌금 부과, 자격 및 금액 검토에 대한 실사 의무화, 2024년 1월 31일 이후 제출된 미지급 청구에 대해 IRS가 지급하지 않도록 금지함.
  • 112206조.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사기 방지 개편
    • 중복 청구 방지를 위한 3단계 시스템 도입:
      1. 2024년부터 통지 발송
      2. 이후 수령 보류 및 오류 자동 수정
      3. 향후 사전 인증 제도 운영
    • 퍼플하트 수훈자가 근로 복귀로 SSA 장애 혜택이 중단된 경우, 1년 치 보전액을 추가 EITC로 지급함.
    • EITC 개선 태스크포스도 설치.
  • 112207조. Direct File 프로그램 종료 및 민관협력 대체 도입
    • IRS의 Direct File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민간 세무업체와 협력해 새로운 무료 신고 프로그램 도입. 기존 Free File 프로그램도 대체됨.
  • 112208조. 해외 억류자에 대한 세금 신고 기한 연장
    • 납세자가 인질로 억류되었거나 부당하게 해외 구금된 기간 동안, 신고·납부·환급 청구 및 연체이자 계산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함. 적용 대상자 환급·감면 신청 제도도 마련.
  • 112209조. 테러 지원 단체의 면세 자격 정지
    • 최근 3년간 테러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비영리단체는 국세청이 면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테러단체에서 해제될 경우 자격 회복 가능. 통지 및 이의제기 권한 포함.
  • 112210조. 납세자 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
    • 납세자 정보의 무단 유출에 대한 벌금을 $25만까지,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확대함. 여러 납세자의 정보 유출은 각각 별도 위반으로 간주.
  • 112211조. 성공보수 기반 세무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 금지
    • IRS가 납세자 신고·환급 등과 관련된 성공보수(contingency fee)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부제 D – 국가 부채한도 인상

  • 113001조. 연방 공공부채 한도의 조정
    • 연방 정부의 법정 부채한도를 4조 달러 인상함.
사랑을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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