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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통과…초당적 협력 결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팀 케인(Tim Kaine, 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무부가 재미 이산가족을 위한 국가 등록부를 설립하고 상봉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아직 상원 전체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위원회 단계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의 명칭은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명단을 수집·관리하는 국가 등록부를 설립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개인 정보뿐 아니라, 북한 내 가족의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 등록된 이산가족들에게 대면 또는 화상 방식의 상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
- 이를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초기 지원금으로 100만 달러가 책정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등록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실질적인 상봉을 위해 국무부가 직접 나서고, 외교 전략 안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전면에 올리는 구조다.
팀 케인 의원은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상원 표결에서도 신속한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버지니아주에 많은 한국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십 년간 겪은 아픔을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과제”라며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다. 2024년 6월 25일,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R. 7152)이 찬성 375표, 반대 8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현재는 상원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이번 외교위 통과는 법안 통과에 큰 탄력을 준 셈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하원 의원들 가운데는 수하스 수브라마니암(민주·버지니아)과 한국계 영 김(Young Kim, 공화·캘리포니아) 의원도 포함돼 있다. 영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 문제”라며 적극 지지를 표명해 왔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실제 상봉까지 이어지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공식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된 협력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이 곧장 실현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큰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정부 차원에서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정리하는 것은 상봉을 위한 첫 단추”라며, “상봉이 시급한 고령자들이 많다. 국무부에도 이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다른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영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126)을 별도로 발의했고, 117대 의회에서는 ‘한국전쟁 분단가족 재결합법(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도 논의된 바 있다.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번에는 하원과 상원 외교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상황이다.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 법으로 제정되면, 국무부는 등록부를 바탕으로 상봉 추진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협조 여부, 외교적 긴장 완화, 예산 확보 등은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 있다.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 영어 전문(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
번역본
119차 미 연방의회 제1회 회기
법안 제목: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
미국 상원 제출
상원 의원 팀 케인(Mr. Kaine, 민주), 테드 크루즈(Mr. Cruz, 공화), 크리스 쿤스(Mr. Coons), 마크 켈리(Mr. Kelly), 피트 리켓츠(Mr. Ricketts)가 공동 발의
제1조. 약칭
이 법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으로 칭한다.
제2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국가 등록부
(a) 일반 조항
국무장관은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영사국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Consular Affairs), 또는 국무장관이 지명하는 다른 인사를 통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한국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판문점 체결,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으로 불림) 체결 이후 북한에 거주 중인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한국계 미국인 가족 중 상봉을 희망하는 이들을 식별한다. 이 상봉은 대면 상봉 및 화상 상봉을 포함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다음을 목적으로 해당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의 이름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국가 등록부를 설립한다:
- (A) 향후 상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B)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 저장소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함. 이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b) 예산 배정 권한
국무장관이 본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미화 1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제3조. 미·북 간 대화를 위한 촉진 조치
(a) 일반 조항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과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 간의 향후 상봉을 위한 진전을 포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협의
국무장관은 이 조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c) 보고 요건
- 일반 조항:
국무장관은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2004년 북한인권법」 제107(d)조(22 U.S.C. 7817(d))에 따른 연례 보고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 내용은 위 (b)항의 협의가 보고서 제출 이전 1년 동안 이루어진 경우를 설명한다. - 세부 요소: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제2조(a)(2)에 따라 설립된 국가 등록부의 현재 상태
- (B) 등록부에 포함된 인원 수로,
(i) 과거 상봉을 통해 북한 가족을 만난 경우
(ii) 아직 상봉하지 못한 경우 - (C)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응답 요약
- (D)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북한 가족 구성원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d) ‘적절한 의회 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적절한 의회 위원회’란 다음을 의미한다:
- 상원의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 하원의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