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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만,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한 총리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기준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핵 사유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석)로 적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자동 면직됐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불안정했던 권력 공백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 총리의 비상계엄 관여 정도 및 역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국무총리 신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경우,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대응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