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아동 노동법 SB 918 논란: 청소년 착취 vs. 부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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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에서 아동 노동법을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 속에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 법안(SB 918)은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플로리다 주의회는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주요 내용 및 쟁점

  • 노동 시간 제한 완화: SB 918의 핵심 내용은 16세, 17세 청소년의 노동 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플로리다 주법은 16세, 17세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날에는 오전 6시 30분 이전이나 오후 11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 30시간까지만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16세, 17세 청소년은 학교가 있는 날에도 야간 근무를 포함하여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 14, 15세 청소년에 대한 규제 완화: SB 918은 14세, 15세 청소년, 특히 홈스쿨링이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 규제도 완화한다. 이 법안은 해당 청소년들의 고용 시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식사 시간 의무 폐지: 8시간 이상 근무하는 16세, 17세 청소년에게 30분의 식사 시간을 제공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SB 918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
  • ‘부모의 권리’ vs. 아동 착취 우려: 법안 지지자들은 SB 918을 ‘부모의 권리’ 문제로 규정하고, 부모가 자녀의 노동 시간과 조건을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법안이 청소년 착취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노동력 부족 해소 vs. 저임금 노동력 활용: 플로리다 주 정부는 최근 불법 이민자 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SB 918은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기업들이 저임금 청소년 노동력을 활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청소년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플로리다 상원 법안 SB 918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제이 콜린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공화)은 SB 918이 “플로리다를 연방 노동법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아이들”이라며 “왜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관리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괜찮은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이라고 강조했다.

콜린스 의원은 또한, 대부분의 십대들이 식료품점과 같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 지지자들은 SB 918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학비나 생활비를 위해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SB 918은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부각된다. 지지자들은 “부모야말로 자녀의 능력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며, 자녀의 노동 시간과 조건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가 아닌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가 부모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 측은 이 법안이 청소년 착취를 조장하고, 학업 성취도 저하와 건강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를로스 기예르모 스미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민주)은 SB 918에 대해 “미성년자 착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아이들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법안의 이면에는 불법 이민 단속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소속 트레이시 데이비스 상원의원 역시 청소년들이 법안 통과 시 수면 부족과 학업 부진, 경제적 압박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은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알렉시스 추칼라스 플로리다 정책 연구소 선임 분석가도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그는 “이 법안은 고용주가 16세, 17세 청소년을 야간과 장시간 노동에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만들며, 심지어 14세까지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우 14세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지 않고 소셜미디어 사용을 걱정하면서, 왜 어른처럼 대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대론자들은 특히 학업 저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다. SB 918이 청소년들이 학업보다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만들고, 그 결과 학업 성취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교육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플로리다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결석률은 지난 15년 사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장시간 노동과 야간 근무는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수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착취 심화 우려가 거세다. 반대 측은 법안이 고용주에게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본다.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청소년 노동 규제 완화 법안인 SB 918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해당 법안이 심화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최근 불법 이민자 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외국인을 수입해야 하는가?”라며 “십대들이 과거 리조트에서 일했던 것처럼, 대학생들도 이런 일자리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청소년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SB 918이 기업들에게 저임금의 청소년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연방 법에 따르면 20세 미만 근로자는 채용 후 90일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4달러 25센트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노동 확대가 단순히 인력난 해소를 넘어,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다.

앞서 플로리다 주 의회는 2024년, 청소년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HB 49를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16세와 17세 청소년이 부모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 중인 SB 918은 14세와 15세 청소년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해당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도 법안 반대론에 힘을 싣고 있다. 플로리다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아동 노동법 위반 건수는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로리다 주에는 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법규를 전담하는 감독 기관이 없어 청소년들이 부당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여론의 향방도 변수다. SB 918이 통과될 경우, 플로리다 내 청소년 노동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 아래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 안전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주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Reference: Florida State – 2025 SB 918 by Senator Collins

**취소선이 표시된 부분이 삭제 제안된 내용

 14-01191-25                                            2025918__
    1                        A bill to be entitled                      
    2         An act relating to the employment of minors; amending
    3         s. 450.081, F.S.; deleting certain restrictions on
    4         minors 16 and 17 years of age being employed,
    5         permitted, or suffered to work; revising the
    6         exceptions to such restrictions for certain minors;
    7         deleting a provision authorizing the Department of
    8         Business and Professional Regulation to grant a waiver
    9         of such restrictions; providing an effective date.
   10          
   11  Be It Enacted by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of Florida:
   12  
   13         Section 1. Subsections (2), (4), (5), and (6) of section
   14  450.081, Florida Statutes, are amended to read:
   15         450.081 Hours of work in certain occupations.—
   16         (2)(a) Minors 16 and 17 years of age may not be employed,
   17  permitted, or suffered to work:
   18         1. Before 6:30 a.m. or after 11 p.m. when school is
   19  scheduled the following day.
   20         2. For more than 8 hours in any one day when school is
   21  scheduled the following day, except when the day of work is on a
   22  holiday or Sunday.
   23         3. For more than 30 hours in any one week when school is in
   24  session. However, a minor’s parent or custodian, or the school
   25  superintendent or his or her designee, may waive the limitation
   26  imposed in this subparagraph on a form prescribed by the
   27  department and provided to the minor’s employer.
   28         (b) On any school day, minors 16 and 17 years of age who
   29  are not enrolled in a career education program may not be
   30  gainfully employed during school hours.
   31         (3)(4) Minors 15 years of age or younger may not be
   32  employed, permitted, or suffered to work for more than 4 hours
   33  continuously without an interval of at least 30 minutes for a
   34  meal period;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a period of less
   35  than 30 minutes is not deemed to interrupt a continuous period
   36  of work. Minors 16 and 17 years of age who are employed,
   37  permitted, or suffered to work for 8 hours or more in any one
   38  day as authorized by this section may not be employed,
   39  permitted, or suffered to work for more than 4 hours
   40  continuously without an interval of at least 30 minutes for a
   41  meal period.
   42         (4)(5) Subsections (1), (2), and (3) (1)-(4) do not apply
   43  to:
   44         (a) Minors 14 16 and 15 17 years of age who have graduated
   45  from high school or received a high school equivalency diploma.
   46         (b) Minors 14 and 15 years of age who are within the
   47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age limit and who hold a valid
   48  certificate of exemption issued by the school superintendent or
   49  his or her designee pursuant to s. 1003.21(3).
   50         (c) Minors enrolled in a public an educational institution
   51  who qualify on a hardship basis, such as economic necessity or
   52  family emergency. The school superintendent or his or her
   53  designee shall make such determination and issue a waiver of
   54  hours to the minor and the employer. The form and contents
   55  thereof must shall be prescribed by the department.
   56         (d) Minors 14 16 and 15 17 years of age who are in a home
   57  education program or are enrolled in an approved virtual
   58  instruction program in which the minor is separated from the
   59  teacher by time only.
   60         (e) Minors in domestic service in private homes, minors
   61  employed by their parents, or pages in the Florida Legislature.
   62         (6) The department may grant a waiver of the restrictions
   63  imposed by this section pursuant to s. 450.095.
   64         Section 2. This act shall take effect July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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