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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오틴 350배, 탈모 효과는?…허위광고에 소비자만 피해
모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맥주효모와 비오틴 성분을 내세운 제품들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상당수가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일부 제품에서는 비오틴이 아예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된 함량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4월 1일 발표한 ‘모발 건강 표방 식품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 제품 모두 광고나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 기만, 과대광고, 허위 체험담 등 부당광고가 확인된 제품이 절반 이상이었다.
✅ 부당광고 유형 및 제품 수
| 부당광고 유형 | 해당 제품 수 | 주요 광고 내용 예시 |
|---|---|---|
| 질병 예방·치료 오인, 의약품·건기식 오인광고 | 14개 제품 | ‘탈모 치료’, ‘탈모 영양제’ 등 |
|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 16개 제품 | 허위 체험기, 미인정 기능성, 신체효과 강조 등 |
모발 건강 효과, 과학적 근거 ‘전무’
맥주효모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효모를 건조한 일반 식품 원료이며, 비오틴은 체내 에너지 생성과 대사에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 B7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두 성분 모두 ‘모발 건강’과 관련해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제품은 ‘탈모 예방’, ‘모발 영양제’, ‘두피 건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특히 14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16개 제품은 허위 체험기, 과장된 문구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비오틴을 활용해 탈모 예방 효과를 내세우는 허위 광고가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은 비오틴이 건강한 모발과 손톱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논문: A Review of the Use of Biotin for Hair Loss)
비오틴 350배 함유? 효과보다는 ‘혼란’만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의 비오틴 함량은 천차만별이었다. 최저 3μg에서 최고 10,486μg까지 검출됐으며, 이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30μg)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그러나 비오틴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결핍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과량 섭취해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 비오틴 함량 및 기준치 대비 배수 (일반식품)
| 제품명 | 비오틴 함량 (μg) | 기준치 대비 배수 |
|---|---|---|
| 닥터겟잇 포 헤어 | 1,719 | 57배 |
| 더뉴 맥주효모비오틴 올인원 | 845 | 28배 |
| 더다른 맥주효모환 | 3 | 0.1배 |
| 맥주효모 비오틴 | 1,196 | 40배 |
| 맥주효모 비오틴 10000 | 288 | 10배 |
| 맥주효모 비오틴 프리미엄 오후용 | 533 | 18배 |
| 맥주효모비오틴 18000 | 576 | 19배 |
| 맥주효모비오틴 정 | 0 | – |
| 모나시딜 | 8,361 | 279배 |
| 모모나라 맥주효모비오틴 6600 | 14 | 0.5배 |
| 비어랩 맥주효모프리미엄 | 14 | 0.5배 |
| 서울시즌 모다맥스 맥주효모 | 3 | 0.1배 |
| 채우다1987 맥주효모 비오틴 | 981 | 33배 |
| 프리미엄 독일 맥주효모환 | 0 | – |
| 프리미엄 맥주효모 비오틴 | 779 | 26배 |
✅ 비오틴 함량 및 기준치 대비 배수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 비오틴 함량 (μg) | 기준치 대비 배수 |
|---|---|---|
| 뉴트원 비오틴 부스터 | 6,296 | 210배 |
| 닥터슈머 비오틴 판토텐산 | 1,580 | 53배 |
| 닥터트루 프리미엄 유기농 비오틴 | 806 | 27배 |
| 더모아필 | 368 | 12배 |
| 만개하라 | 3,429 | 114배 |
| 모자람엔정 | 1,241 | 41배 |
| 비모텐 | 780 | 26배 |
| 비오텐산 밸런스 | 1,269 | 42배 |
| 비오틴 10000 | 10,486 | 350배 |
| 비오틴 B7 블랙 | 1,387 | 46배 |
| 비오틴 맥스 | 8,237 | 275배 |
| 비오틴 블랙 5000 | 5,920 | 197배 |
| 비오틴 판토텐산 솔루션 | 1,179 | 39배 |
| 풍성한 비오틴 판토텐산 | 1,052 | 35배 |
| 헤모클레스 비타민앤미네랄 | 1,240 | 41배 |
눈여겨볼 점은 표시된 비오틴 함량조차 지키지 않은 제품들이다. ‘맥주효모 비오틴 10000’, ‘맥주효모비오틴 정’, ‘모모나라 맥주효모 비오틴 6600’ 등 3개 제품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치의 80%에 못 미쳤다. 심지어 일부는 아예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품질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미 신뢰는 큰 타격을 입었다.
✅ 비오틴 함량 표시 검증 결과
| 제품명 | 표시 함량 (μg) | 측정값 (μg) | 표시 대비 비율 | 관련 기준 |
|---|---|---|---|---|
| 맥주효모비오틴 정 | 1,500 | 0 | 0% | 표시량의 80% 이상 |
| 모모나라 맥주효모 비오틴 6600 | 1,986 | 14 | 1% | 표시량의 80% 이상 |
| 맥주효모 비오틴 10000 | 3,000 | 288 | 10% | 표시량의 80% 이상 |
병원성균은 ‘무검출’…광고가 더 큰 문제
한편, 모든 조사 대상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출혈성대장균 등 병원성 세균은 검출되지 않아 미생물학적 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오히려 제품의 광고와 표시였다.
‘비오틴 10000’, ‘비오틴 B7 블랙’, ‘모나시딜’, ‘닥터겟잇 포 헤어’ 등 상당수 제품은 ‘탈모 예방’, ‘모발 개선’ 등 질병 치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부는 “임상 결과 탈모 개선”, “효능 입증” 등의 문구를 허위 체험기에 포함시키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21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지적에 따라 판매 중단 또는 표시 개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9개 사업자는 아무런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없이 ‘탈모 개선’ 광고…불법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은 특정 기능이나 질병 예방, 치료 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특히 ‘건강식품’이라는 명칭 자체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모발 관련 기능성으로는 ‘기장밀추출복합물’과 ‘피쉬콜라겐펩타이드’ 두 가지 원료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다.
일반 식품의 광고에서 이 같은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를 근거 없이 강조하거나, ‘탈모 예방에 효과’, ‘모발 윤기 개선’ 등으로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할까?
제품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제품 라벨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여부, 기능성 인정 여부, 1일 섭취량 대비 영양소 비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탈모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자가 판단보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비오틴이 함유됐다고 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탈모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존재하고 있으며, 탈모나 모발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면, 기장밀추출복합물 등 정부가 인정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 마케팅은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작용 없는 성분을 과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비오틴이 아무리 과잉 함유되어 있어도 효과가 없거나 광고가 허위라면, 소비자는 불필요한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탈모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단을 받고,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모발 건강’이라는 달콤한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식약처가 인증한 기능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제품 선택이 소비자의 건강과 지갑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