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재 만장일치 탄핵…대한민국 뒤흔든 ‘계엄 사태’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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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계엄 사태’가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4월 4일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즉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의 문제점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을 심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청구인은 야당의 탄핵 등으로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지만,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피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한남동 관저를 나와야 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경호와 경비로 제한된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죄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향후 정국은 조기 대선 체제로 급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결정 직후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코스피가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국내 경제 침체 등 경제적 불안 요인이 여전해 장기적인 경제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찬반 집회가 잇따랐고,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AP통신은 “헌법재판소가 4일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할지 혹은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어느 쪽이든 한국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BBC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상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단은 최종 결정이 된다”고 전했다.

조기 대선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조만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 시 대선을 ‘60일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선거일 공고 마감 시한은 4월 14일이다.

정치권은 즉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여야는 선대위를 재편하고 후보 전략을 가다듬으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유사한 일정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역시 6월 3일(화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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