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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태평염전 소금 수입 금지…강제 노동 문제 ‘직격탄’
주요 내용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발동
- 강제 노동 사용 혐의, 한국 기업으로는 첫 사례
- 태평염전, 문제 임차인 계약 해지 등 재발 방지 노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동,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CBP는 태평염전이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는 미국 법률 19 U.S.C. § 1307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 U.S.C. § 1307 – Convict-made goods; importation prohibited
모든 상품, 제품, 물품 및 상업용 물자는 어느 외국에서든 형사 처벌 하의 수형자 노동 및/또는 강제 노동 및/또는 계약 노동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경우, 미국의 어느 항구에서도 입항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수입은 이에 따라 금지된다. 그리고 이 조항의 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재무부 장관에게 권한과 지시가 부여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강제 노동(forced labor)”이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을 위험 하에 강제로 요구된 모든 일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조항에서, “강제 노동 및/또는 계약 노동”이라는 용어는 아동에 대한 강제 또는 계약 노동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 수입을 즉시 중단시키는 효력을 발휘하며, 한국 기업이 강제 노동 문제로 인해 수입 금지 조치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CBP는 태평염전 조사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 노동 지표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근무 조건, 협박 및 위협, 물리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포함된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전 토머스 CBP 무역국장 대행 역시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WRO – Withhold Release Order
태평염전, 과거 ‘염전 노예’ 논란…재발 방지 노력에도 ‘미국 철퇴’
1953년 설립된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연간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하며, 2007년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태평염전은 과거부터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 및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왔다. 특히 2014년과 2021년에는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일부 임차인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 사건 | 내용 |
|---|---|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지적장애인 등을 염전에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사건. |
| 2021년 태평염전 노동자 착취 사태 폭로 | 장애인 노동자가 태평염전에서 탈출하여 임금 체불 및 노동 착취 사실을 폭로. |
태평염전 측은 문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 숙소 건립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CBP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CBP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소하고 미국 시장에 다시 진출하기 위해서는 태평염전 측에서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강화되는 국제 사회의 ‘강제 노동’ 규제…한국 기업, 인권 경영 ‘시험대’
이번 태평염전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루어졌다. 유럽연합(EU) 역시 2027년부터 강제 노동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이미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강제 노동 문제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염전에서 강제 노동에 대해 지난 십수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 노동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며,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다시 강제 노동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와 주거 등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평염전을 비롯한 식품 기업에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인권 실사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오명’ 벗고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태평염전의 과제
이번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태평염전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수출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태평염전이 과거의 오명을 씻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 강제 노동 근절 입증: CBP가 요구하는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투명성 강화: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피해자 지원: 과거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태평염전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태평염전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