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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주택 해마다 증가…주택은 중국인이 56% 차지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호 돌파…토지 보유도 완만한 증가세
중국 국적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 56%, 서울·경기 집중 현상 뚜렷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국적 외국인이 주택 소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의 0.52%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6억7,905만㎡로, 전체 국토의 0.27% 수준이다.
주택 소유, 중국인이 압도적…수도권 집중도 높아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10만216호 가운데 **중국 국적 보유자가 56,301호(5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22,031호(21.9%), 캐나다 6,315호(6.3%) 순으로 나타났다. 6개월 전인 2024년 6월보다 약 4천 가구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외국인 주택의 72.7%가 몰려 있었다. 경기도가 39,144호(39.1%)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741호(23.7%), 인천 9,983호(10.0%)가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5,203호), 안산시(5,033호), 수원시(3,429호), 평택시(2,984호) 등은 외국인 소유 주택이 1천 호를 훌쩍 넘겨, 특정 도시의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외국인들이 주로 보유한 주택 유형은 공동주택으로, 전체의 91%인 91,518호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60,654호였으며, 연립·다세대 주택은 30,864호였다. 단독주택은 8,698호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토지 보유도 소폭 증가…미국 국적이 절반 이상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26억7,905만㎡로 전년 대비 1.2%(330만㎡)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 공시지가는 334조 8,92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상승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3.5%(14억3,312만㎡)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7.9%(2억1,218만㎡), 유럽은 7.1%(1억8,892만㎡), 일본은 6.1%(1억6,293만㎡) 순이었다.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2.0% 증가해 증가율 기준으로 미국보다도 높았다.
보유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18.5%)였고, 그 뒤를 전남(14.7%), 경북(13.6%)이 이었다. 이들 지역은 산업 및 농림지역 비중이 높아,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해당 용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 목적은 ‘임야·농지’가 대부분…‘주거용’은 4.2%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기타용지(임야·농지 등)가 67.7%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지는 22.0%, 레저용지는 4.4%, 주거용지는 4.2%에 그쳤다. 이는 외국인 보유 토지가 주로 비도심지역에 위치하며, 주거보다는 산업이나 투자 목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전체의 55.6%(14억9,068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외국법인(33.7%), 순수 외국인(10.5%), 외국 정부 및 단체(0.2%) 순이었다. 이는 개인보다 기업이나 교포 중심의 소유 구조가 여전히 견고함을 시사한다.
다주택 외국인 증가 추세…1인당 평균 1.02채 소유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92,089명)는 1채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3채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도 1,310명(1.3%)에 달했다. 특히 5채 이상 보유자도 461명으로 나타나, 일부 외국인이 적극적인 자산 증식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98,581명으로, 전체 국내 등록 외국인(145만6,727명)의 약 6.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전체의 6.6%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계 발표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래신고 정보와 보유 통계를 연계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전심사 제도, 지역별 취득 제한 검토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