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원전 해체 ‘고리 1호기’, 12년 여정 시작…원안위, 역사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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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 원전 시대의 출발점이었던 고리 1호기가 해체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착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6일 제216회 회의에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을 승인하며, 약 12년간의 단계적 해체가 추진된다.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17년 영구 정지된 이후, 2021년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체를 신청하며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은 원전 해체 시대의 첫 문을 열게 됐다.

해체에는 1조7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방사성폐기물은 약 17만 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약 16만 톤은 방사능 농도가 극히 낮은 자체처분 대상이며, 나머지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에서 정밀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해체 승인 후 6년 이내 건설된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습식저장조에 보관 중이며,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질 계획이다. 작업자 피폭선량은 법적 한도의 33% 수준인 16.9mSv, 주민은 0.021mSv로 각각 분석됐다. 이는 원안위가 제시한 방사선 방호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수치다.

원안위는 해체 전 과정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반기마다 심층 점검을 진행한다. 해체 종료 후 부지 방사선량이 연간 0.1mSv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승인에는 해체 조직 구성, 인력 운영 계획, 비용 확보 방안, 기술 능력, 품질 보증 체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현재 한수원은 약 110여 명의 해체 전담 인력을 운영 중이며, 단계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외에도 방사선이용기관 2곳의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기장연구로 설계 변경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A 기관은 허가받지 않은 방사선장치를 가동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B 기관은 허가 없이 시설을 사용한 고의성이 인정돼 9천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또한, 기장연구로는 사고 시 냉각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냉각수 유입 구조 변경, 펌프 개수 확대, 제어설비 보강 등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해체 사례로서 모든 심사 항목을 철저히 검토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리 1호기 해체 승인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은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미래 지향적으로 재편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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